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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주댶교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·처리,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 기여 목적
공익신고의 방법 및 절차
적용대상 : 아주댶교 소속 모든 교직원
신고방법 : 공익신고자는 반드시 문서(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4호 서식)로서 공익침해 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접수
공익신고 주요내용
- 공익신고자 인적사항
- 공익침해행위를 하는자(피신고자) 인적사항
-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
- 공익신고 내용
- 공익침해행위의 증거자료(별도 첨부 제출)
공익신고자 보호
공익신고자등의 신분 비밀보장 의무
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
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
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안내 등
아주댶교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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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방문 및 우편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댶교 율곡관 311호 기획팀
(이메일)
cleanajou@ajou.ac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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